공항안전운영기준 제5조 (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 증명을 받은 후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항안전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공항의 안전검사를 위하여 공항 내ㆍ외의 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검사관이 해당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ㆍ이행하거나, 또는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개시 최소 20일 이전에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 없이는 해당 시설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공항운영증명서를 받은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공항 내 유관기관에 공항운영증명 취득사실을 알리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항 명칭, ICAO 지역부호, 공항운영증명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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