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조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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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개 이상의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1.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는 계류장에 지정하여야 한다.2.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그것이 설치되는 구역의 평균표고로서 미터로 나타내어야 한다.3.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평균표고에 대하여 3m(10ft)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주1) 계류장 안에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는 목적은 항공기로 하여금 주행출발 승인을 얻기 전에 고도계 점검이 가능하게 하고, 계류장 출발 후에는 이 점검을 위해 정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2)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계류장 전 구역은 고도계 점검위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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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개 이상의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1.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는 계류장에 지정하여야 한다.2.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그것이 설치되는 구역의 평균표고로서 미터로 나타내어야 한다.3.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평균표고에 대하여 3m(10ft)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주1) 계류장 안에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는 목적은 항공기로 하여금 주행출발 승인을 얻기 전에 고도계 점검이 가능하게 하고, 계류장 출발 후에는 이 점검을 위해 정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2)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계류장 전 구역은 고도계 점검위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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