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5조 (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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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도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점검중 등기구 파손 등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태2. 항공기 부분품이나 바퀴 부속품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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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도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점검중 등기구 파손 등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태2. 항공기 부분품이나 바퀴 부속품의 발견
②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장애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의 장애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갓길 등 바깥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에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2. 활주로 또는 그 일부가 미끄럽게 젖은(Slippery Wet) 상태인 경우에는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활주로 상태보고(RCR)와 항공고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포장된 활주로 또는 포장된 활주로의 일부분이 제47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최소마찰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관련된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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