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6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4. 분기점검 : 매 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5. 년간점검 : 매 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준 및 별표 29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수하물처리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처리 등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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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수하물처리시설 점검내용
수하물처리시설 점검내용 점검항목 | 관리·운영 지침 1. 일반사항 | ㅇ 수하물 이송 중 임의로 자동 또는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말 것 ㅇ 기계장치의 점검∙정비작업은 수하물처리시설의 작동 정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할 것 ㅇ 수하물은 크기 및 무게를 기준하여 정해진 장비에 투입하여 운반 할 것 2. 지지 구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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