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 (사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사무기구지원위원회설치제18의2조대통령령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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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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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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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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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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