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8조 (휴대식 소화기의 비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에 따라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기타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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