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8조 (자동식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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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선 및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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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선 및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적절한 장비를 갖춘 육상기지국, 타 선박(어선 포함) 및 항공기에 어선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2. 유사설비를 갖춘 어선으로부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3. 어선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을 것4. 육상기지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5. 다른 선박(어선 포함)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접근 경계권 내에 선박(어선 포함)이 진입한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6.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2조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설치 대상 어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선은 종별(class) A 또는 B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2.>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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