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2조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의 특정기관구역 안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141조제1항에 따른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해당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중 1조의 사다리는 보호된 폐위구역(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내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 외의 탈출경로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기관구역 안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 그 외의 어선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2. 해당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해당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1. 제3편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 설치 면제2. 제1호 이외의 어선의 경우에는 트렁크 설치 면제.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개정 2014. 1. 1.>
제1항에 따른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특정기관구역 안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중 1개의 탈출경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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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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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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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