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6조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등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ㆍ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ㆍ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장치ㆍ고정식 고팽창 포말 소화장치 또는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중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②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 또는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1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 1개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 1개나 간이식 소화기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용량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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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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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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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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