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1조 (예비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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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喪失)될 경우 조난 및 안전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에 급전하기 위한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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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喪失)될 경우 조난 및 안전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에 급전하기 위한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용량은 무선설비를 6시간 이상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34조에 따른 비상전원이 6시간 이상 급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의 용량을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예비전원은 어선의 추진동력 및 전기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④예비전원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장소의 조명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예비전원이 재충전식 축전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10시간 안에 최소 허용용량까지 재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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