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22조 (원동기의 조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조속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기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전기의 정격부하를 갑자기 제거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 이내일 것2. 발전기 정격부하의 50퍼센트를 갑자기 가하고 속도가 정상상태로 회복된 후 나머지 50퍼센트의 부하를 가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이 경우 속도는 5초 안에 최종정상속도의 1퍼센트 이내로 돌아와야 하며, 기기의 특성상 이 규정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속도제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1. 1.>3. 정격부하와 무부하사이의 모든 부하에서 정상상태의 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5퍼센트 이내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조속기가 병렬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용 원동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배전반에 속도조절을 수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전기용 원동기와 배전반이 같은 구역에 설치되어있지 아니할 경우는 배전반 또는 그 주위에 속도조절을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로 구동되는 직류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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