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7조 (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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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1. 제119조제2호에 따른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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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1. 제119조제2호에 따른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2. 삭 제 <2018. 12. 31.>3.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선원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을 적당히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어선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나.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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