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14조 (절연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노출된 충전부가 밀폐되고 그 불꽃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의 노출 충전부 상호간 또는 노출 충전부와 대지 간의 공극(불꽃간극 및 절연물이 있는 공극은 제외한다) 및 연면거리는 별표 26에 따른 절연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등의 건조한 장소에 설치되고 추진 및 안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한국산업표준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ㆍ절연 저항 및 내전압"(KS C 0704) 중 절연거리의 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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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절연거리
종 별 | 정격전압 (볼 트) | 공간거리(밀리미터) | 공간거리(밀리미터) | 공간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종 별 | 정격전압 (볼 트) | 이극 단자간 | 이극 나충전부간 | 나충전부와 대지간 | 이극 단자간 | 이극 나충전부간 | 나충전부와 대지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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