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4조 (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ㆍ변소ㆍ세탁실ㆍ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은 제3항의 계획만재흘수의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선이외의 어선 거주제실 등의 위치는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해당 거주제실의 바닥면(통로의 상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어선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하기만재흘수, 해수만재흘수 또는 만재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어선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해당 어선의 가장 깊은 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거주제실 등을 규정에 따른 위치보다 하방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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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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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