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조 (구명정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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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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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의 수 <개정 2012. 9. 12.>2. 그림 2와 같이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진 좌석의 수. 이 경우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다리를 두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수직거리가 3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겹쳐 배치할 수 있다.<img id="143037557"></img>
②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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