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56조 (구명조끼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는 선원실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구명조끼를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개방뚜껑에 줄을 달고 줄을 당기면 뚜껑이 열려 구명조끼가 떨어지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③구명조끼를 문이 달린 선반 등에 비치하는 경우 선반 등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1개소에 많은 수량이 비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꺼내는 문은 가능한 한 크게 할 것. 이 경우 문에는 "구명조끼 ○○개"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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