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6조 (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최대 승선인원 50인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1.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2. 병실내의 병상은 최대승선인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 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3. 병실 안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대변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4.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정원 1인의 선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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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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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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