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8조 (자이로컴퍼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배의 길이 7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조타기가 설치된 어선의 경우에는 비상조타기실 안에 선수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제1항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마스터자이로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위치에 자이로리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지상태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 안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3. 어선의 속력 및 위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4. 급전이 정지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5.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를 항해용레이다,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6.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7. 삭 제 <2018. 12. 31.>8. 삭 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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