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8조 (조타실의 높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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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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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타실의 넓이는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2.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설비 및 주위 벽의 창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통행너비를 확보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조타실의 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 것 이상 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86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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