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조 (구명정의 의장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정에는 별표 1에 따른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강하식 구명정에는 단조식오르 및 쏠핀 또는 크러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를 비치한 구명정에는 레이다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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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31>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 Raft(Life Buoy)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구명정에 비치하는 의장품
의장품의 명칭 | 의장품의 수 | 적 요 단조식오르 | 1조 | 부양성의 것으로서 비고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쏠핀또는 크러치 | 1조 | 재료는 아연도금단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의 것이고, 줄 또는 쇠사슬로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18.12.31> 보트훅 | 2개 | 부양성의 것으로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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