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8조 (구명정 진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자유강하식 구명정이외의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대빗ㆍ줄ㆍ활차 기타 장치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2.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 할 수 있는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 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명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구명정에 인원이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호에 적합한 것일 것나. 대빗 및 윈치의 구조부재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4.5이상일 것다. 폴, 서스펜션체인, 링크 및 활차 등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폴에 있어서는 그 절단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6이상일 것라. 강도계산은 다음에 따를 것1) 인원에 따라 부하되는 힘은 1인에 대하여 740뉴튼으로 한다.2) 구명정의 중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명정의 중앙으로 한다.3) 마찰손실은 시브에 대하여는 각 5퍼센트, 롤러에 대하여는 7퍼센트로 한다.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2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한다.마. 대빗 및 활차의 중요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강재 또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바. 대빗의 회전부에는 비철금속제부시가 삽입되거나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삽입되어야 하며, 또한 윤활조치가 되어 있을 것사. 대빗 및 그 부속품(윈치브레이크를 제외한다)은 최대작동하중의 2.2배의 하중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아. 윈치브레이크는 다음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1) 최대작동하중의 1.5배 이상의 정적하중시험2) 최대강하속도에서 최대작동하중의 1.1배 이상의 동적하중시험자.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일 것S≥0.4+0.02H이 식에서S는 강하속도(m/s)H는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대빗헤드까지의 높이(미터)차. 의장품만을 적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자목의 산식에 따른 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3. 어선의 동력원과는 독립된 기계력 또는 중력에 따라 작동될 것4. 구명정의 내부에서 혼자서도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부분폐형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 진수장치를 제외한다)5. 갑판상에서 혼자서도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조작위치는 구명정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6. 착빙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7. 구명정에 신속히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할 것8. 폴은 꼬이지 아니하는 내식성강제로프일 것9. 구명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 진수장치에 한정한다)10.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부분폐형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11. 폴 및 구명줄은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 길이에 드럼 3권 이상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12.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동력기계장치 및 효과적인 수동 장치가 되어 있을 것가. 동력기계장치는 인원 2인 및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나. 수동장치는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다. 수동장치의 핸들은 구명정의 강하 또는 동력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회전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라. 수동장치의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일 것13. 복식드럼의 윈치가 부착되는 경우 각각의 폴은 같은 속도로 풀려 나오고 감길 수 있는 것일 것14. 대빗이 동력에 따른 로프의 작용에 따라 제자리에 올려 놓여지는 경우에는 로프 또는 대빗이 정지위치에 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모터에 과부하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15.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16. 최소한의 일상정비만 필요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일 것17. 정비를 위하여 하중 이탈 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구명정을 매달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된 것일 것.
②자유강하식 구명정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진수램프 및 보조진수장치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2. 진수램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종경사의 경우에도 최대진수높이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나. 진수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할 것다. 구명정이 불시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3. 보조진수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어선이 5도 횡경사 및 2도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안전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나. 구명정을 내리기 위한 동력을 어선의 전원으로부터 급전하는 경우 해당 동력은 어선의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다. 폴에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구명정을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라.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동력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마.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요건4. 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7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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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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