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3조 (선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 설치하는 등화(이하 "선등"이라 한다) 및 신호등 등은 별표 2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선등에는 그 발하는 빛이 갑판상에 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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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선등시험기준
1. 선등의 재료 및 구조 가. 선등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선등에는 그 종류에 따라 적당한 걸이, 등다리 또는 줄꿰는 고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등창에 세로로 붙이는 살대의 지름 및 너비는 7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등광의 색도 등광의 각 색도는 한국산업표준…
제1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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