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28조 (화재탐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편 소방설비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1.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될 수 있는 것일 것2. 독립된 전로로 급전되는 것일 것. 이 경우 해당 전로의 제어장소에는 자동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외함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20메그옴 이상일 것4.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외함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1,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 이하의 것은 500볼트)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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