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4조 (타각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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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타각지시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에 있어서는 그 피치)을 표시하는 표시기와 사이드스러스트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선교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타각지시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에 있어서는 그 피치)을 표시하는 표시기와 사이드스러스트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선교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각지시기는 조타장치의 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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