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7조 (케이블의 재료 및 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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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한정적 또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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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한정적 또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케이블의 내전압특성 및 그 밖의 특성은 한국산업표준 "선박용 전기 설비 - 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 IEC 60092-350)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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