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5조 (소방원 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1조의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기호스의 길이가 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원장구를 비치한 경우 소방원장구 1조당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휴대식무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훈련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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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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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