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5조 (소방원 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1조의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기호스의 길이가 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방원장구를 비치한 경우 소방원장구 1조당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휴대식무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훈련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훈련에 사용된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예비공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