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1조 (예비소화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50퍼센트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②어선에서 소화제의 교환이 가능한 것은 재충전을 위한 지침서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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