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3조 (비상조명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갑판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3. 기관구역4. 제어장소, 기관제어실 및 발전설비의 제어실5. 승강기의 카 및 트렁크의 내부6. 소방원장구의 보관장소7. 조타기실8.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및 비상빌지펌프를 설치한 장소와 이들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시동장소9. 어획물처리 및 가공장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진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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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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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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