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1조 (전동기의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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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은 제224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로 한다)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 및 제229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 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제23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 이하의 축전지로 구동되는 시동용 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용 시험전압은 제232조에 따른 별표 28에도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은 제224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로 한다)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 및 제229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 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제23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 이하의 축전지로 구동되는 시동용 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용 시험전압은 제232조에 따른 별표 28에도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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