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8조 (선원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실은 연료유 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료유탱크의 격벽과 선원실을 격리하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의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한 경우2. 맨홀 그 밖에 개구가 없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공하거나 도장한 경우로서 그 장소의 통풍을 충분히 한 경우가.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에 두께 38밀리미터 이상의 불연성재료(불연성의 갑판피복을 포함한다)를 시공한 경우나.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난연성도료로 도장한 경우3. 가설의 보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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