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9조 (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고정식 저팽창포말 소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포말원액은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다른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되지 않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상호 호환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다른 동일한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가. 기관실에 있어서는 탱크상부 또는 플로어상부의 전 바닥면적나.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연료유가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코밍(1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의 것일 것. 다만, 7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코밍에 따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1의2. 연료유가 퍼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단일구역 전반에 고정식 방출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포말 블랭킷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포말용량을 5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2. 상설관계통 및 제어밸브 또는 제어콕을 통하여 적당한 방출구로 포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3.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제어장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된 장소가 화재로 차단될 우려가 없는 가능한 좁은 장소에 일괄 배치할 것4. 삭 제5. 포말의 팽창율(공급된 포말용액의 용적에 대한 방출된 포말용액의 용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2배 이하일 것6.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는 경우 유해한 양의 침전물이 생기지 아니하고 장기간 저장하여도 안전성을 가지는 것일 것7. 동력원은 독립동력펌프, 축압 탱크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식의 것일 것8. 포말원액의 저장탱크에는 포말원액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9. 공기 포말방식의 포말원액은 포말의 적응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7의 요건나. 알콜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요건다.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 또는 알콜계 가연성액체의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요건10. 제9호나목 또는 다목의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 소화장치에는 포말원액을 혼합기에 보내기 위한 전용의 펌프 및 관을 설치할 것11. 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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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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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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