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5조 (보조조타장치의 설치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의 주조타장치가 동력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고 제15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에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같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2대 이상의 동력장치를 가질 것2. 유압조타장치는 1개의 유압구동계통(틸러 및 타조작기를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밸브조작에 따라 고장부분을 분리하는 조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조치로 신속하게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대하여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유압조타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유압 텔레모터에 따라 구성되는 제어계통의 경우에는 1개)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154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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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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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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