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8조 (무선설비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2. 중단파대 무선전화3.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4.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4의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 <개정 2021. 1. 28.>5. 네비텍스 수신기(NAVTEX)6.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EPIRB)7.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8.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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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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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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