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09조 (배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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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전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직류 2선식2. 직류 3선식3. 교류단상 2선식4. 교류단상 3선식5. 교류 3상 3선식6. 교류 3상 4선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직류 2선식2. 직류 3선식3. 교류단상 2선식4. 교류단상 3선식5. 교류 3상 3선식6. 교류 3상 4선식
②선체는 이를 도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회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부전원식 음극 방식장치의 회로2. 30밀리암페어(m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3. 시동용 전동기 등과 같이 한정적이며 부분적으로 접지되는 장치의 회로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선체를 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최후의 보호장치(다극 차단장치 등) 후방에 설치하는 모든 지회로는 2개의 절연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모든 지회로의 2개의 절연전선 중 한 선은 선체에 직접 연결하여 선체로 귀선되어야 하고 다른 한선은 지회로가 급전되는 분전반의 모선에 연결할 것2. 접지선은 검사 및 절연시험을 위한 차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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