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09조 (배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배전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직류 2선식2. 직류 3선식3. 교류단상 2선식4. 교류단상 3선식5. 교류 3상 3선식6. 교류 3상 4선식
선체는 이를 도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회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부전원식 음극 방식장치의 회로2. 30밀리암페어(m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3. 시동용 전동기 등과 같이 한정적이며 부분적으로 접지되는 장치의 회로
제2항 단서에 따라 선체를 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최후의 보호장치(다극 차단장치 등) 후방에 설치하는 모든 지회로는 2개의 절연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모든 지회로의 2개의 절연전선 중 한 선은 선체에 직접 연결하여 선체로 귀선되어야 하고 다른 한선은 지회로가 급전되는 분전반의 모선에 연결할 것2. 접지선은 검사 및 절연시험을 위한 차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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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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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