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4조 (자동추적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총톤수 5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자동추적장치(ATA : Automatic Tracking Aids)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추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소한 10개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 처리, 동시표시 및 연속적으로 최신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추적장치의 오작동이 레이다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2. 최소한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중인 축적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3. 상대속도 100노트 이하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얻고, 취소할 수 있을 것4. 노스업 및 코스업(Course-up)상태로 방위가 안정된 상대운동표시상태로 사용가능할 것5. 물표의 방향 및 속력정보는 물표의 예상되는 운동을 명확히 나타내는 벡터 또는 그래픽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것6. 레이다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자료는 3초 안에 화면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7. 자동추적한 자료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자동추적 및 레이다화면상의 자료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8. 주야간 선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조명하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자동추적자료를 볼 수 있을 것9.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10. 물표의 운동방향을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물표의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3분 안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11. 축적범위를 변경하거나 화면표시를 재조정한 후에는 전체의 플로팅정보가 하나의 스캔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안에 표시될 것12.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에 근접하거나 횡단할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를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3.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 또는 시간영역 안에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시가청경보룰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는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4. 자동추적하고 있는 물표를 놓친 경우(물표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최종 추적위치를 화면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5. 사용자가 가청경보를 작동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16. 사용자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의 추적 물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된 물표를 화면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것17. 선택한 물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레이다화면 영역 밖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마목 및 바목의 정보에 대하여는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가. 물표의 현재 거리나. 물표의 현재 방위다. 최근접점에서 예상되는 물표의 거리라. 최근접점에 도달하는 시간마. 물표의 실제침로바. 물표의 실제속도18. 여러개의 물표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 각각 선택한 물표에 대하여 제16호에 따른 정보를 2개 이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19.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가.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을 것<img id="143038721"></img>나.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3분 안에 표시할 수 있을 것<img id="143038723"></img>다. 가목 및 나목의 표에 있어서 시나리오란 다음 표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img id="143038725"></img>20. 추적된 물표 또는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 물표의 이동방향을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표시를 3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란 1분 동안 ±45도의 침로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21. 어선에 설치된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그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22.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2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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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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