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5조 (위성항법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에는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어선위치 표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 무선항해시스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에 설치된 자동식별장치 등의 항해 장비 내부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장치는 「어선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항상 연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4.>
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9. 6. 24.>1. 2003. 7. 1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1)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2) 수신기 및 처리장치3) 계산된 위도 및 경도위치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4) 자료제어 및 다른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5)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나. 안테나는 위성과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다. 측위정도관리(SA)에 따라 수정된 표준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측지계(WGS-84)의 좌표를 도, 분 및 1/1000분으로 된 위치정보 및 협정세계시(UTC)에 따른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라. 세계측지계에 따라 계산된 위치정보를 사용한 해도의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변환된 기준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를 나타낸 좌표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을 것마. L1(1575.42 MHz)신호 및 C/A(Coarse /Acquisition)코드로 작동할 수 있을 것바. 위치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것사. 정적정밀도는 100미터 안에서 4 이하의 또는 6 이하의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아. 동적정밀도는 100미터 안에서 4 이하의 2차원측위정도계수(HDOP) 또는 6 이하의 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자. 필요한 정밀도 및 최신화율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송신신호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차. 130데시벨미터(dBm)와 120데시벨미터 범위의 케리어 레벨(Carrier level)의 입력신호를 갖는 위성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위성신호를 포착하면 133데시벨미터의 위성신호로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카. 유효한 천측력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0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타. 유효한 천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파. 위성신호가 최소한 24시간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전력 손실 없이 5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하. 60초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2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거. 최소한 매 2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너. 위도 및 경도를 최소한 1/1000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정수신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정적정밀도 및 동적정밀도는 10미터이내일 것러.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 연결장치의 손상, 5분간의 위성신호 수신장치의 입출력 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할 것머.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1) 특정 2차원 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2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2) 위치상실경보3)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1. 1.>2.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가. 최소한 매 1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비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나. 대지침로, 대지속도 및 협정세계시 등의 정보를 다른 장비에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지침로 및 대지속도의 정밀도는 자이로콤파스 및 선속거리계의 정밀도 이상 일 것다. 어선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라.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1) 특정 2차원 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1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2) 위치상실경보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5) 보정위성항법장치의 상태 및 경보6)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통지문의 표시마. 제1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버목의 요건3. 2003. 7. 1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50노트 미만인 어선에 탑재되는 것에 한정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1)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2) 보정위성항법장치 수신기 및 처리장치3) 수신기 제어 및 출력된 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다. 자동 및 수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 주파수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라. 자료를 수신한 후 100밀리초 안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마. 전격(電擊)상태에서도 45초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바. 최소한 하나의 연속자료를 출력할 수 있을 것사. 수평면에 대하여 전방향성을 갖는 안테나가 있을 것아.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연결장치의 손상 및 5분간의 해사무선표지 수신장치의 입출력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을 것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1. 1.>4.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70노트 미만인 어선에 탑재되는 것에 한정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발신국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나. 어선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다. 제3호 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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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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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