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0조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 장치는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2. 자동방출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요구하는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3. 고팽창 포말 소화시스템 및 그 부속품들은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온도변화, 진동, 습도, 충격, 막힘 및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 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가스켓 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을 것4. 포말원액과 접촉하는 배관부속품 및 시스템 배관, 포말원액저장탱크 등은 포말원액과 함께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테인레스강 또는 그와 같은 재료로서 부식에 저항성이 있는 것일 것. 그 밖의 시스템 배관 및 포말발생장치들은 전체가 아연도금 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분배관은 자체 드레인 기능을 갖춘 것일 것5.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고, 요구되는 압력 및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양쪽 흡입구(물 및 포말원액 공급측) 및 포말 배율기의 토출구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험밸브는 포말 배율기의 분배관의 아래쪽에 해당 시스템의 계산된 압력저하를 반영한 오리피스와 함께 설치할 것6. 배관의 모든 지관들은 플러싱, 드레인 및 공기 퍼징을 위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노즐은 내부 검사를 위해 분해될 수 있을 것7. 포말원액의 양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8.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할 것9.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포말원액은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하나의 고팽창포말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을 것10.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어선에 비치할 것11. 시스템의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동기의 연료탱크는 해당 펌프의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작동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대부하 상태에서 추가로 15시간 동안 운전하기에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특정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 가능할 것. 이 경우 연료탱크가 다른 내연기관에도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인 경우에는 연료유 탱크의 총용량은 해당 탱크에 연결된 모든 엔진에 충분한 것일 것12. 보호구역내의 포말발생장치 및 배관은 설치된 기기의 통상적인 정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13. 시스템의 동력원, 포말원액 공급 및 제어수단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단하게 조작 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의 화재로 차단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구역의 바깥에 설치할 것. 포말발생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전기부품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 54 이상일 것14. 배관시스템은 요구되는 유량 및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체계산법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젠-윌리엄즈 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배관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의 마찰계수를 적용할 것가. 배관의 형식 계수 C나. 흑철 또는 아연도금강 100다. 동 또는 동합금 150라. 스테인레스 강 15015.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이 포말로 채워지는 경우에 통풍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 시 상부에 위치한 댐퍼, 문 및 그 밖의 개구들이 열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할 것. 다만,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부피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6. 소화시스템 방출 후에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 및 발포된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할 것17.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즉시 이용 가능할 것18. 보호되는 구역 및 각 분할 구역에 대한 지역(zone)의 위치를 보여주는 리스트 또는 도면이 게시되어야 하며, 시험과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이 어선에서 이용 가능할 것19. 시스템에 대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지침 또는 도면은 국ㆍ영문 혼용으로 작성할 것20.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출 것21.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쪽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을 적재할 것가. 강구조의 격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되는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에 비하여 최소한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나.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기 위해 필요한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포말원액의 양22. 기관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기 위한 가시ㆍ가청 경보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는 기관구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 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23.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기관구역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시스템은 주동력원 및 비상동력원 양쪽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동력원은 보호구역 외부에 위치할 것나. 포말생성능력은 시스템의 최소 설계 충진율을 만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다.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한 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 포말발생장치는 엔진케이싱을 포함한 보호구역의 가장 높은 천장하부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의 수량 및 위치는 고위험 지역내 모든 부분 및 높이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추가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 할 것마.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 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하여야 하며 폭발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과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윗부분, 주 구조물 뒤에 배치할 것24.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기관구역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23호가목의 요건나. 제23호나목의 요건다. 포말이송덕트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승인시험 동안 결정된 최소 설계충진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포말발생장치의 수는 증감할 수 있으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1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마. 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내의 화재가 포말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만약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면,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구획은 A-60급 구획(「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A-60급 구획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바. 포말이송덕트는 최소한 5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강(steel)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 사이의 경계 격벽 또는 경계 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최소 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레스강 댐퍼(단수 또는 복수의 블레이드를 가짐)를 설치할 것. 이 댐퍼는 이와 관련된 포말발생장치의 원격조정에 따라 자동적(전기식, 공기식 또는 유압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있을 것사. 포말발생장치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배치할 것25. 시스템 설치 후 전원 및 제어 시스템, 급수펌프, 포말펌프, 밸브, 원격 및 국부 방출장소 및 경보장치의 기능시험을 포함하여 파이프, 밸브 및 시스템 부착품 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요구되는 압력에서의 유량은 분배관에 설치된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또한, 모든 분배관을 청수로 씻고 공기로 불어 분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26. 모든 포말배율기 또는 그 밖의 포말혼합장치는 포말원액을 사용하여 혼합비율 허용오차가 시스템 승인시 정의된 공칭 혼합비율의 +30에서 0퍼센트 이내가 되는지 확인 할 것. 다만, 0℃에서 동 점도가 100센티스토크(cSt) 이하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고, 밀도 1,100kg/㎥ 이하인 뉴톤형식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배율기는 포말원액 대신 물로 시험할 수 있다.27.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포말발생장치에 덕트를 통해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24호의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에 명시된 것과 같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목의 최소 설계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가. 공급관로 내에서의 최대 최소 허용 공기압 및 유량나. 댐퍼 배치의 기능과 신뢰성다. 포말 방출구를 포함한 공기이송 덕트의 배치와 분배라. 보호되는 구역으로부터 공기이송 덕트의 분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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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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