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9조 (기관구역 무인화선 등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기관구역 무인화선(「어선기관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무인화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관구역에 1명의 선원만이 당직을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재제어장소가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동 장소에서도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관이 소화펌프 1대로 항상 가압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총톤수 1,600톤 미만으로서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기관구역의 화재보전성 유지, 소화장치에 대한 제어장치의 위치 및 집중화, 통풍통과 연료펌프 등에 요구되는 차단장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추가의 소화설비 및 호흡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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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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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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