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0조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의 펌프용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로서 제3편 소방설비 규정에 따른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의 펌프에 급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는 그 펌프의 주동력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5조 · 전로전압제326조 · 전로에 따른 전압강하제327조 · 경보장치제328조 · 화재탐지장치제329조 · 비상전원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제330조 ·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의 펌프용 비상전원지금 보는 조문
제331조 · 예비전원제332조 · 비상배전반제333조 · 적용 범위제334조 · 전압 및 주파수제335조 · 절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