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2조 (소화호스 및 노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101조에 따른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해당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각각 4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각각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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