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2조 (소화호스 및 노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101조에 따른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해당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각각 4개 이상이어야 한다.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각각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