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0조 (소화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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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3. 소화펌프에 연결된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3. 소화펌프에 연결된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정한다)
②위생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펌프 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소화펌프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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