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6조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만을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에 급전하는 전로는 해당 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배전반 또는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배전반의 모선으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회로의 분기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나누어야 하며,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라 함은 조타기실내의 동력회로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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