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조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완전히 팽창되어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탑재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 탑재장소)에서 물 위로 투하한 경우 구명뗏목 및 그 의장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3. 천막을 펼친 상태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반복해서 뛰어내려도 견딜 수 있을 것4.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1개의 시앵커를 끌고 3노트의 예항속력을 견딜 수 있을 것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가. 구명뗏목이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다만, 정원 8인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1)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것2) 방수복을 입은 사람이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의 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다. 견시용 창이 부착되어 있을 것라. 0.9미터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마. 제10조제25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등 및 실내등이 각각 천막의 정부와 구명뗏목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등은 천막이 펴졌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야 하며, 밧데리는 적재된 구명뗏목에 있어서 습기로 인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바. 수면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장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개정 2018. 12. 31.>사. 제10조제24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 제25호라목, 제11조제1항제5호라목의 요건6. 구명뗏목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뗏목의 바깥둘레 및 안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7. 해상에서 상하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8. 하나 이상의 출입구에는 구명뗏목의 탑승램프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잡지 아니하고 10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앉거나 혹은 서있는 경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탑승램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9. 탑승대의 손상에 따라 구명뗏목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10. 탑승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승정구에는 승정용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승정용사다리의 최하단 발판은 구명뗏목 경하수선에서 아래로 0.4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11. 승정용사다리로부터 구명뗏목의 내부까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1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될 수 있는 한 천막을 위로하여 팽창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이 경우 용기에는 드레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3. 부력은 역지밸브를 통하여 팽창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에 따라 얻어지는 것일 것14. 공기실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과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2배를 초과하는 과압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15. 1개의 공기실이 팽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소정의 위치에 착석하였을 때 전주위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 <개정 2012. 9. 12.>16.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구명뗏목 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것으로서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도달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구명뗏목나. 이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구명뗏목에 추가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으로서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탑재장소에서 직접 해상으로 투하시킬 수 있는 구명뗏목17. 바닥은 방수성이고 냉기를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1개 이상의 공기실로 형성되는 바닥으로서 각 기실을 승무원이 팽창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승무원이 그 공기압의 조정이 가능한 것일 것나. 팽창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가목에 따른 것과 같은 수준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18.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을 당기거나 기타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용기 및 충전장치는 주공기실의 외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나. 페인트(위크링크를 제외한다) 및 구명뗏목의 페인터부착장치는 다음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1) 정원 9인 미만의 것 : 7.5킬로뉴튼2) 정원 9인 이상의 것 : 10킬로뉴튼3) 정원 25인을 초과하는 것 : 15킬로뉴튼19. 압력유지를 위하여 충기펌프 또는 풀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20. 모든 해상 상태에서 30일간 폭로에 견딜 수 있을 것21. 휴대식 무선장치의 안테나를 펼칠 수 있을 것22. 1인으로 팽창시킬 수 있고, 섭씨 18도부터 섭씨 20도까지의 온도에서 1분 안에, 섭씨 영하 30도의 온도에서 3분 안에 팽창이 완료될 수 있으며, 팽창 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도출밸브를 포함한 팽창장치는 한국산업표준(KS V ISO 15738 : 2003)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를 위한 가스팽창장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23. 정원은 6인 이상일 것2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물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을 것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나. 구명뗏목이 전개된 후 25초 안에 물주머니용량의 60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구조일 것다. 물주머니 합계용량은 10인승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20리터 이상, 10인승을 초과하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0N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 N은 구명뗏목의 정원을 말한다.라. 구명뗏목의 아래로부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마. 구명뗏목의 주위에 걸쳐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25. 삭 제 <2018. 12. 31.>26. 제10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②해상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 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와 팽창 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해당 용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고,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3. 제10조제40호의 요건
③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양면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팽창식 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진수 장치용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따라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가. 모든 안전변이 작동불능이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20도 ± 섭씨 3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나. 모든 안전변이 작동하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 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2. 구명뗏목 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선상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4. 제1항제8호에 따른 탑승대는 제3호에 따른 장치가 부착되는 쪽의 반대편 승정구에 부착되어 있을 것(2개 이상의 승정구를 가지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5. 제10조제12호 및 제18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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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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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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