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6조 (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거주제실 등의 높이(거주제실 등의 바닥에서 천정 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 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정에 따른 높이로 하는 것이 어선의 복원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2. 어선에 있어서 상갑판하에 거주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상갑판하에 설치되는 거주제실 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배의 깊이가 2.5미터 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1.1미터 이상나. 배의 깊이가 2.5미터 이상인 어선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따른 값(표에 따른 높이보다 큰 경우에는 표에 따른 높이) 이상<img id="143037581"></img>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 선원실의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4미터까지로 한다.
②거주제실 등, 선교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양묘기, 묘쇄관의 개구, 권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거주제실 등 또는 선교에 열을 발생하는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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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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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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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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