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5조 (구명조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등을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4.> <개정 2020. 2. 3.>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조끼2. 제26조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조끼3. 제26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용 구명의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62. 작업용 구명의 중 형태가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또는 일체형(긴바지형, 반바지형)인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어선은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의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4.> <개정 2020. 2. 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어선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용 구명의 및 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용 구명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6. 24.> <개정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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