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2조 (통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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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따라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용전화나. 공전식전화다. 전성관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통화장치에도 불구하고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어선 및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면제 어선은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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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따라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용전화나. 공전식전화다. 전성관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통화장치에도 불구하고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어선 및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면제 어선은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음 <신설 2018. 12. 31.>2. 기준자기컴퍼스를 설치한 장소(해당 어선에 한정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성관나. 트랜시버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3.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한 장소(해당 어선에 한정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용전화나. 공전식전화다. 일반전화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4. 기관구역무인화선의 다음 각 목의 장소. 이 경우 통화장치는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기관부직원의 선원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전용전화2) 공전식전화3) 일반전화4) 1)부터 3)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나.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식당 및 휴게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일반전화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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