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4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각 호에 따른 소방설비를 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1. 다음 표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의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img id="143037577"></img>2.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 설치된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에는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리실 구획은 정온식의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28.>
②제103조제2항제3호는 제1항에 따른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분말소화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로 대체가능 하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어선은 제외한다. <신설 2020. 2.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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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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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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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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