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조 (적용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행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 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국내단체표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새로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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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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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