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조 (적용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행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 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국내단체표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새로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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