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1조 (불워크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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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제1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어선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3. 난간의 횡봉 간격은 38센티미터로 하되 최하위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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