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1조 (불워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어선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제1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어선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3. 난간의 횡봉 간격은 38센티미터로 하되 최하위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