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1조 (명령전달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엔진텔레그래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로프, 스프링 등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2. 수밀격벽, 수밀갑판 또는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스터핑복스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스터핑복스의 수밀공사는 관통부에 이동너비를 가지는 로드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전달장치로서 전성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성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길이는 3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관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3. 관의 외경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14303872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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